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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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
1. 재산 상황의 변동(2021.02.17 신설) | |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2021.02.17 신설) | |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