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2021.02.17 신설)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2021.02.17 신설)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2021.02.17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21.02.17 신설)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21.02.17 신설)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