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26.02.27 개정)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자가 납부한 체납액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납액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6호 부칙 제2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8호 부칙 제3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2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2021.02.17 신설)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2021.02.17 신설)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