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36126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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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21.02.17 신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026.02.27 개정)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신설) |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2021.02.17 신설) |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2021.02.17 신설) |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2021.02.17 신설) |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2021.02.17 신설) |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