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021.02.17 신설)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8호 부칙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