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021.02.17 신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021.02.17 신설)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2021.02.17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21.02.17 신설)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개정)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1.02.17 신설)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2023.02.28 신설)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