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2021.02.17 신설)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2021.02.17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