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0.12.30 제22572호

2010.12.30 제225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