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기존의 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제5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