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1994.12.31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지정 연월일(2010.02.18 신설)

3.

지정 사유(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