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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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1994.12.31 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2. 지정 연월일(2010.02.18 신설) | |
3. 지정 사유(2010.02.18 신설)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