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주소불분명의 확인 ]▼+-인쇄보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