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15189호 (1996.12.31 개정)

부칙
1996.12.31 개정전1996.12.31 개정후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