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35552호 (2025.06.02 개정)

부칙
2025.06.02 개정전2025.06.02 개정후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2.02.15 신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25.06.02 개정)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22.02.15 신설)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5.06.02 개정)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2.02.15 신설)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25.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