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대통령령 제35552호 (2025.06.02 개정)
| 2025.06.02 개정전 | 2025.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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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22.02.15 신설)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25.06.02 개정) |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22.02.15 신설) |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5.06.02 개정) |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2.02.15 신설) |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25.06.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