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6066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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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 |
1. 통계자료의 명칭(2015.02.03 신설) | |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2015.02.03 신설) | |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2015.02.03 신설) | |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2015.02.03 신설) | |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 |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
⑦ 제5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