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대통령령 제2520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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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①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10.02.18 신설) | |
1. 국세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세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계청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4명(2010.02.18 신설) | |
2. 국세청장이 법률ㆍ통계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 5명(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2010.02.18 신설) | |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0.02.18 신설) | |
③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외부위원 중에서 정한다.(2010.02.18 신설) | |
④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통계연보에 수록할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심의 등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2.18 신설) | |
⑤ 국세통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 |
⑥ 법 제85조의6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⑧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