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부칙

2008.02.29 제20654호

2008.02.29 제206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