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부칙
2025.06.02 제35552호
2025.06.02 제35552호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의5 및 제6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