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대통령령 제31452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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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2021.02.17 신설) | |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2021.02.17 신설) | |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2021.02.17 신설) | |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 |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