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2020.02.11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2020.02.11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2020.02.11 신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020.02.11 신설)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2020.02.11 신설)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2020.02.11 신설)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2020.02.1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