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26066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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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제66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2015.02.03 개정) |
가. 제8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2015.02.03 신설) | |
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02.03 개정) |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2015.02.03 신설) | |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3 신설)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2015.02.03 개정) |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 |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2015.02.03 개정) |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2015.02.03 개정)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2015.02.03 개정)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02.03 개정) |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15.02.03 개정) | |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2015.02.03 개정) |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5.02.03 개정) |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5.02.03 개정) | |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5.02.03 개정) |
⑥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⑨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2015.02.03 신설) |
2.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2.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015.02.03 신설) |
3.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3.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2015.02.03 신설) |
⑦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 ⑩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2015.02.03 개정) |
⑧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⑪ 법 제85조의5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⑨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 ⑫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2015.02.03 신설) |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 ⑬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2015.02.03 신설) |
⑪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 ⑭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2015.02.03 신설) |
⑮ 국세청장이 제1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