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포상금의 지급(2003.12.30 신설) ]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