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부칙
2022.02.15 제32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