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부칙
2021.02.17 제314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