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12.30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부칙]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12.30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