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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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개정) |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