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대통령령 제23592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2003.12.30 개정)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