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3.

설정의 이유(2010.02.18 신설)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2010.02.18 신설)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3.

변경의 이유(2010.02.18 신설)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