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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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 |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3. 설정의 이유(2010.02.18 신설) | |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2010.02.18 신설) | |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3. 변경의 이유(2010.02.18 신설) | |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