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2023.02.28 신설) ]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023.02.28 신설)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2023.02.28 신설)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2.28 개정)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023.02.28 신설)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