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63조【결정서의 송달】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023.02.28 신설)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