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개정 2009.2.6>(2007.02.28 조번개정) ]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6.4.28, 2007.2.28, 2009.2.6>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법 제81조의1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31, 2007.2.28>
법 제81조의12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09.2.6>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청구세액
청구내용 및 이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