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대통령령 제3040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0.02.1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0.02.18 신설)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0.02.18 신설)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0.02.18 신설)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0.02.18 신설)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0.02.18 신설)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0.02.18 신설)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0.02.18 신설)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0.02.18 신설)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0.02.18 신설)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4.

삭제(2010.02.18 신설)

4.

삭제(2010.02.18 신설)

5.

제63조의15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10.02.18 신설)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