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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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9【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개정 2009.2.6>】 | 제63조의9【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7.02.28 개정) | |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1999.12.28 개정) | |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1999.12.28 개정) | |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1999.12.28 개정)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1999.12.28 개정) | |
② 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6 개정) | |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1999.12.28 개정) | |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1999.12.28 개정) | |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1999.12.28 개정) | |
③ 법 제81조의1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2007.02.28 개정) | |
④ 법 제81조의12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 | |
⑤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1999.12.28 개정) | |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1999.12.28 개정) | |
3. 청구세액(1999.12.28 개정) | |
4. 청구내용 및 이유(1999.12.28 개정) | |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9.02.06 신설) | |
법 제81조의8제3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 [종전 제63조의9는 제63조의14로 이동 <2010.2.18> ](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