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
[종전 제63조의8은 제63조의13으로 이동 <2010.2.18> ](2010.02.18 개정)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