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3조의8【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9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7.02.28 개정)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

[종전 제63조의8은 제63조의13으로 이동 <2010.2.18> ](2010.02.18 개정)

1.

폐업한 경우(1996.12.31 신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19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