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1996.12.31 신설) ]
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