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2007.02.28 조번개정) ]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2010.02.18 신설)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010.02.18 신설)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2010.02.18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2010.02.18 신설)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2010.02.18 신설)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