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2007.02.28 조번개정) ]
법 제8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2.28>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삭제 <2003.12.30>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