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대통령령 제3145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8.02.13 신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8.02.13 신설)

2.

조사기간(2018.02.13 신설)

2.

조사기간(2018.02.13 신설)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2018.02.13 신설)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2021.02.17 개정)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2018.02.13 신설)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2018.02.13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8.02.13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8.02.13 신설)

②

법 제81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81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018.02.13 신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018.02.13 신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02.13 신설)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