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2.

조사기간(2010.02.18 신설)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