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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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 |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0.02.18 신설) | |
2. 조사기간(2010.02.18 신설) | |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2010.02.18 신설)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