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법 제8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8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4.12.31 신설)

2.

조사기간(1994.12.31 신설)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1994.12.31 신설)

4.

삭제(1994.12.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199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