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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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63조의6【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①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② 법 제8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 |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
법 제8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1994.12.31 신설) | |
2. 조사기간(1994.12.31 신설) | |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1994.12.31 신설) | |
4. 삭제(1994.12.31 신설) | |
5. 기타 필요한 사항(199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