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2007.02.28 신설) ]
법 제81조의6제4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법 제81조의6제4항제2호에서 "장부기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것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업종별 평균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