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2002.12.30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4.02.21 개정)

2013.06.11부터 시행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