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2026.02.27 제36125호▼+-인쇄보관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