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대통령령 제2520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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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3.06.11 개정) |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4.0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