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