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법 제81조의5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법 제81조의12에서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전문개정 2010.2.18](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