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2007.02.28 개정)

1.

범칙사건의 조사

1.

범칙사건의 조사(1996.12.31 신설)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1996.12.31 신설)

3.

삭제

3.

삭제(19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