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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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2007.02.28 개정) |
1. 범칙사건의 조사 | 1. 범칙사건의 조사(1996.12.31 신설) |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1996.12.31 신설) |
3. 삭제 | 3. 삭제(199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