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부칙
2016.02.05 제26946호
2016.02.05 제269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