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부칙

2008.02.22 제20622호

2008.02.22 제206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