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2024.12.03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