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대통령령 제28644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63조의18【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02.03 신설)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2015.02.03 신설)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2015.02.03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5.02.03 신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018.02.13 신설)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2018.02.13 신설)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2018.02.13 신설)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2018.02.13 신설)

3.

진술하려는 내용(2018.02.13 신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8.02.13 신설)